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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10.1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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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3% 넘게 남으면 정부 의무매입…양곡수급관리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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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3% 넘게 남으면 정부 의무매입…양곡수급관리위 출범

 전남 수급조절 벼재배 농가.jpg

 

농림축산식품부가 충북 청주시에서 양곡 수급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인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출범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개정 양곡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 심의기구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이 법은 선제적인 수급 조절 정책을 체계화하는 동시에 불가피한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매입 등 대응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규정에 근거한 양곡수급안정위원회가 운영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로 제도화됐다.



위원회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5명과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를 대표하는 위촉직 위원 10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생산자단체 대표가 맡도록 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정부양곡 수급계획과 수확기 등 주요 시기의 수급 대책, 양곡 생산·유통·소비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한다.



이날 위원회는 올해 쌀 수확기를 앞두고 햅쌀 수급 상황과 대응 방향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초과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직전 단경기(7~9월)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수급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로 기준을 정했다.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령상 의무 매입 기준은 쌀 초과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3~5% 수준이거나 단경기 가격이 평년보다 5~8% 하락한 경우로 규정돼 있는데, 위원회는 정부의 사후 책임을 강화한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 이 범위 가운데 가장 낮은 기준인 '생산량 3% 초과' 또는 '가격 5% 하락'을 의무 시행 기준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쌀뿐만 아니라 밀·콩 등 주요 양곡을 품목별로 논의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양곡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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