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8.15 12:19
Today : 2026.08.15 (토)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민과 지방정부가 함께 농촌 돌봄서비스를 설계·운영하는 '농촌서비스협약'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해남을 시작으로 김제·당진·진안·고창 등 5개 지방정부가 협약을 체결해 지역 맞춤형 돌봄·생활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는 예산과 인프라를 연계해 주민 주도의 농촌 복지 모델 확산에 나선다.
농촌서비스협약은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방정부와 주민이 함께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공급계획을 수립하면, 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산과 사업, 인프라를 연계해 이행을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영광·해남·당진·고창·김제·진안 등 6개 시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이후 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 자원 조사, 서비스 수요 발굴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해 왔다. 각 지방정부는 이를 토대로 서비스 종류와 운영 기간 등을 확정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협약은 24일 전남 해남군을 시작으로 8월 김제시, 당진시, 진안군, 고창군에서 순차적으로 체결될 예정이다. 관 중심 공모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서비스 공동체가 직접 수요를 파악해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 특징이다.
협약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해남 화산면에서는 꽃메협동조합 등 10개 주민단체가 참여해 안부 확인과 마을행사를 운영하며, 김제 공덕면에서는 찰메산사회적협동조합 등 32개 주민·단체가 빵 나눔, 안부 확인, 노인 건강관리, 방문미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당진 우강면에서는 주민자치회 등 18개 단체가 이동편의와 찾아가는 서비스, 먹거리·생활돌봄, 주거안전 개선, 치유·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진안 정천면은 이불빨래와 밥상나눔, 교육·문화서비스, 정서지원 등을 추진한다. 고창 성송면은 건강체조와 정서돌봄 프로그램을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순회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약이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를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인프라를 연계해 농촌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연내 '농촌서비스협약 가이드'를 마련·배포해 다른 지방정부도 시행착오를 줄이며 지역 여건에 맞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서비스협약이 주민 주도로 농촌 복지와 정주여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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