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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9.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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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부활한 한강 밤핑, 여의도·뚝섬서 무료 야영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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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문화

8년 만에 부활한 한강 밤핑, 여의도·뚝섬서 무료 야영하는 방법

한강 밤핑.jpg

 

서울시가 8월 한 달간 여의도와 뚝섬 한강공원에 총 200동 규모의 임시 야영장 '한강 밤핑'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여름 이후 중단됐던 한강 밤샘 야영이 8년 만에 다시 허용되는 것이다.



한강공원 내 야영은 2000년 하천법 개정에 따라 전면 금지됐으며, 무단 취사나 숙박이 적발되면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울시는 이후 2009년 난지한강공원에 정식 캠핑장을 열고 2013년부터 여의도·뚝섬 등에서 여름철 임시 캠핑장을 운영했지만, 2018년 여의도 150동과 뚝섬 130동을 끝으로 사업을 중단했다.



이번 밤핑은 그동안 난지캠핑장 등 지정시설에서만 허용됐던 야영이 여의도·뚝섬 두 곳에서 한시적으로 재개되는 것이며, 한강공원 전역의 야영 금지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야영장은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 앞 잔디밭과 뚝섬 한강공원 한강플플 잔디밭에 각각 텐트 100동씩 조성된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이며, 장소 이용료는 시범 사업 기간 무료지만 민간 플랫폼을 통한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텐트나 4인용 그늘막은 직접 가져오거나 현장에서 유료로 빌릴 수 있으며, 연박과 취사 행위는 제한된다. 다만 현장에는 푸드트럭존이 운영돼 취식 자체는 가능하다.



과거 임시 캠핑장이 숙박과 바비큐 등 가족 캠핑 수요를 겨냥했다면, 이번 밤핑은 취사와 연박을 제한하는 대신 수영장과 야간 공연, 영화, 배달 서비스 등을 연계해 밤 시간대 체류와 주변 소비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는 이를 민선 9기 '야간경제 활성화'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강버스 추가 운항도 검토 중이다.



야영장 밖에서 밤샘 야영을 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며, 다른 한강공원 잔디밭에 텐트를 치고 밤을 보내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야영·취사 금지구역 위반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100만~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반 그늘막은 지정된 15개 허용구역에서만 설치할 수 있고 계절에 따라 오후 7시 또는 8시까지 철거해야 한다. 서울시는 임시 야영장 주변에 CCTV와 조명을 보강하고 한강보안관·공공안전관의 24시간 순찰과 상근 관리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낮부터 밤까지 머물며 즐기는 24시간 체류형 한강 경험을 선보이는 게 목표라며, 밤에도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새로운 한강 이용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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