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9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군민 1인당 월 15만원 > 뉴스 | 로컬엠뉴스 빠른 지역뉴스와 농산어촌뉴스, 여행, 축제, 공연, 로컬맛집

최종편집 : 2026.08.1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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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9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군민 1인당 월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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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9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군민 1인당 월 15만원

무주군청.jpg

 

전북 무주군이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오는 9월부터 군민에게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과 사용처를 지역 내로 한정해 주민 생활 부담을 덜고 면 지역 상권의 활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6월 10일 이전부터 무주군에 거주한 군민은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무주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변경에 따른 데이터 이관이 마무리된 뒤, 7월과 8월 지급분은 9월에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이다. 6월 11일 이후 전입자는 전입신고일 기준 30일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뒤 90일 동안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기본소득은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군은 6개 읍·면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설정하고 업종별 사용 금액을 제한한다. 무주읍 주민은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 이용액을 합산해 최대 5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무풍·설천·적상·안성·부남면 주민은 읍 소재지 가맹점과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 합산 최대 5만원까지 쓸 수 있다.

 

 

군은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면 지역의 소비 기반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본소득은 정해진 기한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농촌 소멸을 막고 지역 미래를 위한 직접적인 투자”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 부담을 덜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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