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9.17 18:06
Today : 2026.09.17 (목)

주식시장 활황에 힘입어 농어촌특별세(농특세) 세수가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늘어난 재원을 바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 확대와 지급액 상향 조정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농특세 누적 수납액은 5조 7314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수납액(약 9조 2000억 원)의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약 2조 3000억 원) 대비 약 3조 4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농특세가 연간 13조 6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치를 내놓기도 했다.

농특세는 코스피 상장 증권 거래액(0.15%), 취득세(10%), 종합부동산세(20%) 등에서 일정 비율이 자동 부과되는 목적세다. 2019년까지 3조~4조 원대에 머물던 농특세수는 2020년 6조 3000억 원, 2021년 8조 9000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 9조 원을 처음 넘어선 데 이어 올해는 10조 원 돌파가 유력하다.
올해 농특회계 일반세출 예산은 7조 3000억 원 규모로, 예상 수납액보다 적어 상당한 여유 재원이 발생한다. 농식품부는 이 여유 재원이 농어촌 기본소득 상설화와 금액 상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현재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선정된 17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 1인당 매달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사업을 전국 69개 군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4조 9000억 원이 소요되며, 지급액을 높이면 재원은 더 늘어난다.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안은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농식품부는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 제도 상설화와 지역 확대, 금액 상향의 필요성을 직접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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