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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 영산포 권역의 3개 동(영강동·영산동·이창동)을 통합해 '영산포읍'으로 환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45년 만에 마련됐다.
지역 정체성 회복은 물론 주민 생활과 직결된 각종 농촌 특례 혜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도농복합시에서 2개 이상 동을 통합해 시 설치 이전의 읍으로 환원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으며,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생활권 중심의 행정 체계 복원이 핵심 취지다.
영산포읍은 1981년 나주읍과 함께 금성시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폐지됐고, 이후 현재의 영강동·영산동·이창동 3개 동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3개 동 인구를 합쳐도 8000명 수준에 불과하며,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이 나뉘어 정책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농촌 성격이 강한 지역임에도 '동 지역'으로 분류돼 농어촌 특별전형, 건강보험료 감면 등 각종 농촌 특례를 받지 못한다는 점도 주민 불만의 핵심이었다.
이번 법 개정이 실현되면 세제 혜택, 건강보험료 경감, 농어촌 특별전형 자격 부여 등 주민 실생활에 밀접한 변화가 기대된다.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옛 영산포의 역사적 자긍심을 45년 만에 회복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단순 행정구역 환원만으로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나주시는 개정 법령 시행에 맞춰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주민 의견수렴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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