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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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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 영화 할인 월 2회로 확대…성인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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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 영화 할인 월 2회로 확대…성인 1만원

둘째·마지막 수요일

영화관.jpg


5월부터 매월 두 번째와 마지막 수요일 저녁, 영화관에서 저렴하게 영화를 볼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롯데시네마·메가박스·CGV와 협의를 거쳐 '문화가 있는 날' 영화 할인을 기존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할인 혜택은 매월 두 번째와 마지막 수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성인은 1만원, 청소년은 8천원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기존에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 한 차례만 7천원 할인을 제공했으나, 이번 확대로 혜택 횟수가 늘어난 셈이다. 다만 할인 가격은 기존 7천원에서 소폭 올랐다.



이번 조정은 지난달 시행된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배경이다.


시행령은 '문화가 있는 날'을 기존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했다.


영화 할인은 정부 보조 없이 민간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구조여서, 매주 할인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영화관 측의 입장이 반영됐다. 결국 문체부와 협의 끝에 월 2회 확대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영화관 외에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립중앙박물관 등 주요 국립예술기관, 민간 기관들도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시행에 참여한다.


지자체는 지역 문화재단과 협력해 지역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한상공회의소·문화도시협의회 등도 전시·공연·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가격 할인, 기념품 증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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