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14 09:31
Today : 2026.07.14 (화)

전북 무주군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군 단위 최초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인당 연 80만 원 규모의 무주사랑상품권 지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노린다.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무주군 주민등록·실거주 군민 전원이 대상이다.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지급 후 90일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돼 즉각 소비를 유도한다.
기존 거주자(2026년 2월 2일 이전)는 3월 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3월 중 실거주 확인 후 지급된다.
2월 3일 이후 전입자는 전입신고 30일 후 신청, 90일 실거주 확인을 거친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탈락 후 자체 추진됐다.
무주군은 4개월간 주민 설문, 기본소득위원회·군의회 협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마쳤다.
재원은 자체 예산 184억 원으로 충당하며, 기본소득 조례도 마련했다. 오해동 기획조정실장은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소멸 대응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형 기본소득은 군민 삶 지원과 상권 부양을 동시에 노린다. 다른 농촌 지자체에도 모델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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