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0 22:08
Today : 2026.05.22 (금)

전남도는 4월 중 지역 내 농·어·임업인 22만2967명에게 농어민 공익수당 70만원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임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과 경영안정을 위해 2020년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다.
올해 예산은 도비 624억원(40%)과 시·군비 937억원(60%)을 포함한 1561억원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희망하는 사람은 내달 13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은 농·어·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다. 지난해 1월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임업에 종사중인 사람이다.
도는 경영체 등록 유지와 경작 사실 여부 등 자격 요건 검증절차를 거쳐 4월 중 지난해보다 10만원 인상된 70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할 방침이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각종 농자재값 상승 등 어려운 현실 속 농어민 공익수당을 7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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