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05 23:43
Today : 2026.07.06 (월)

곡성군이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을 70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군은 내달 13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으며, 대상 농어민에게 곡성심청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전남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을 경영한 농어민이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보조금 부정 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지급 방식은 지류 또는 모바일 상품권 중 선택 가능하며, 곡성심청상품권은 정책발행으로 군내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쓴다.
올해 지급액은 작년 대비 10만 원 늘어난 70만 원으로, 농어민 소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노린다.
신청은 읍·면 사무소 방문으로 간편하며, 자세한 안내는 군청 홈페이지나 관할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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