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6.28 23:14
Today : 2026.06.29 (월)

전북 정읍시가 인구 감소에 대응해 관내 기업과 기관의 직원 전입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시는 소속 직원 2명 이상이 정읍으로 주소를 이전한 기업·기관에 1인당 20만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전입 유공 기관·단체·기업이다. 기준일인 2026년 1월 1일 이후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직원이 3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급 시점까지 주소를 유지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기업들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초본, 재직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나 해당 부서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인구 문제가 시정 최우선 과제라며 민·관 상생을 강조했다. 그는 전입 유공 인센티브가 정읍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최근 정읍시의 전입지원금 확대(최대 50만원) 등 인구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정읍시는 기업 유치를 통해 실질적 인구 유입을 노린다. 직원 전입이 장기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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