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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7.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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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축하금 200만원" 여수시,49세 이하 청년부부…다문화 기준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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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축하금 200만원" 여수시,49세 이하 청년부부…다문화 기준도 완화

여수시청2.jpg

 

여수시가 올해 49세 이하 청년부부에게 결혼 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하며, 다문화 가정 기준도 완화해 대상 폭을 넓힌다.

여수시는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일시 지급하는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이면서, 부부가 모두 전남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부부 중 한 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축하금은 생애 1회만 지급되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과거 동일 사업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제외된다.


신청은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가능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남도 온라인 포털 ‘전남 아이톡’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매월 신청 건을 심사한 뒤 신청일 기준 다음 달 중순경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신청 기준이 완화된 점이 눈에 띈다.

 

그동안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와 신청 기간을 판단했지만, 올해부터는 ‘결혼비자(F-6) 발급일’을 기준으로 삼아, 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꿨다.

 

비자 발급 시점이 실제 국내 정착의 출발점인 만큼, 제도 변화가 다문화 신혼부부의 사각지대를 줄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수시는 이번 지원이 단순한 축하금을 넘어, 신혼부부의 주거·출산 준비 비용 일부를 보전하고 청년층 인구 유입과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지난해에도 700쌍이 넘는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급한 데 이어, 올해는 다문화 가정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며 정책 효과 극대화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대상 시민이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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