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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4.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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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체류형 관광 위해…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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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문화

단양군, 체류형 관광 위해…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확대 시행

단양 도담삼봉.jpg

 

충북 단양군이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 한다.

 

군은 '2026 단양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 관광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객 확대를 위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여행사를 통한 단체관광과 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 유치를 지원하는 제도로, 관광객의 지역 체류를 유도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관광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기간은 1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혹서기 관광 여건을 고려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완료한 전국 여행사와 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 유치 조건에 적합한 각급 학교다.


지원은 서류심사를 거쳐 지원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체 방문 전에는 여행 일정과 관광계획을 담은 사전계획 신청 서류를 최소 7일 전에 제출해 재정지원 사항을 사전 협의해야 하며, 인센티브 신청은 여행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면 된다.



당일형의 경우 관내 관광지 2개소(유료 관광지 1개소 이상)와 음식점 1개소(1인당 7000원 이상)를 이용하면 10명 이상 내국인 단체는 1인당 1만 원, 외국인 단체는 1인당 1만 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숙박형은 관내 관광지 4개소(유료 관광지 2개소 이상), 음식점 2개소, 관내 숙박업소 1박 이상 이용 시 10명 이상 내국인 단체는 1인당 2만 원, 외국인 단체는 1인당 3만 원이 지원된다.

 

 

외국인 관광객 인센티브는 2026년부터 지원금이 인상됐다.


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의 경우 당일형은 관내 유료 관광지 1개소와 음식점 1개소 이용 시 10명 이상 기준 1인당 5000 원, 숙박형은 관광지 3개소(유료 관광지 2개소 이상), 음식점 2개소, 숙박업소 1박 이용 시 1인당 1만 원이 지원된다.

 

 

인센티브 신청은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며, 사전계획서 서류는 전자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처는 단양군청 관광과(관광기획팀)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43-420-2907)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단순 방문을 넘어 숙박과 지역 소비로 이어지는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여행사와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단양 관광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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