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립하늘공원 12일 개원…군민 장사복지시설 본격 운영 > 뉴스 | 로컬엠뉴스 빠른 지역뉴스와 농산어촌뉴스, 여행, 축제, 공연, 로컬맛집

최종편집 : 2026.01.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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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립하늘공원 12일 개원…군민 장사복지시설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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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립하늘공원 12일 개원…군민 장사복지시설 본격 운영

고흥군립하늘공원.jpg

 

전남 고흥군이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군립 장사시설인 고흥군립하늘공원을 오는 12일 개원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고흥군립하늘공원은 그동안 관내에 마땅한 장사시설이 없어 타 지역에서 장례를 치러야 했던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례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해 조성된 공공 장사복지시설이다.

 

 

고흥군은 2023년 사업 규모와 사업비를 확정하고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2024년 3월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조성에 착수했다. 이후 공정 관리와 개원 준비를 거쳐 이번에 정식 개원하게 됐다.


고흥읍 호천길 245에 위치한 하늘공원에는 총사업비 198억 원이 투입됐으며, 봉안당 1만6천208기, 자연장지 2천209기, 유택동산과 주차장, 휴게 쉼터 등 총 1만8천417기 규모의 추모·편의시설을 갖췄다.

 

단순한 장사시설을 넘어 고인을 기억하고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추모·휴식 공간으로 조성된 것이 특징이다.

 

 

이용 요금은 봉안시설의 경우 30년 기준 관내 개인 100만 원, 부부 180만 원이며 관외는 개인 180만 원, 부부 340만 원이다. 자연장지는 30년 기준 관내 80만 원, 관외 130만 원이다.

 

표지석 구입 비용은 별도이며 무연고 봉안은 관내에 한해 가능하다. 이용을 위해서는 시설 사용 신청서와 화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흥군은 사전 접수 과정에서 평생 고흥에 거주했으나 시설 미개원으로 불가피하게 타 지역에 안치한 경우, 관외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유가족 의견이 다수 제기된 점을 확인했다. 이에 군은 형평성과 이용 편의를 고려해 관내 요금 적용 기준을 조정하는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군은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요금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고흥군립하늘공원은 군민의 삶의 마지막까지 품는 복지시설”이라며 “고향에서 살아온 분들이 고향에서 편안히 기억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은 하늘공원 개원과 함께 올해부터 화장장려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해 군민들의 장례비 부담을 추가로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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