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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12.2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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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지황 농업', 농식품부 국가중요농업유산 20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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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지황 농업', 농식품부 국가중요농업유산 20호 지정

정읍 지황.jpg

 

전북 정읍 '지황 농업'이 역사·생태적 가치를 국가로부터 공인받았다.

 

정읍시는 지역 고유의 농법과 문화를 간직한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이 지난 22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로부터 제20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지역의 환경, 사회, 풍습에 적응하며 오랫동안 형성된 유·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높은 것을 국가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성과는 시와 옹동면 주민, 지황 재배 농가, 관련 산업 주체들이 지난 2년에 걸쳐 준비해 온 노력의 산물이다.


심사 과정에서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재배의 역사성과 지속 가능성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볏짚을 활용한 종자(종근) 소독 ▲땅의 힘을 회복시키기 위해 여러 작물을 번갈아 짓는 윤작 농법 ▲아홉번 찌고 아홉번 말리는 전통 방식인 '구증구포'를 계승한 숙지황 제조 등 정읍만의 고유한 농업 기술이 현재까지 생생하게 전승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


이 같은 전통 농업을 기반으로 한 숙지황·쌍화차 산업이 재배 농가 뿐만 아니라 가공업체와 찻집 등 지역 공동체의 주요한 생계 수단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혔다.

 

 

 

이번 지정에 따라 시는 향후 3년간 14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이 재원을 활용해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 관련 자원 조사, 활용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정읍 지황 농업의 가치와 전통성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시는 지황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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