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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2.2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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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9607농가에 8일부터 공익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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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9607농가에 8일부터 공익직불금 지급

157억 원 규모

장성군청 전경사진.jpg


장성군이 올해 공익직불금 157억 원을 총 9067농가에 오는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군은 ‘소농직불금’ 53억 9000만 원, ‘면적직불금’ 103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경작 면적 0.1헥타르(ha) 이상 0.5ha 이하인 농가 중 △농촌지역 3년 이상 거주 △3년 이상 영농 △농외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준수사항 이행 등 8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가구당 ‘소농직불금’ 1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소농직불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인 가운데 농지와 농업인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는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금액은 경작면적 구간별로 단가를 정해 책정하며 면적 한도는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까지다.


군은 앞선 2~5월 직불금 신청기간 운영, 5~11월 농업인·농지 자격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들어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번 공익직불금 지급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꾸준히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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