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1인당 30만원 지급… 곡성군 '전남형 기본소득', 10일부터 > 뉴스 | 로컬엠뉴스 빠른 지역뉴스와 농산어촌뉴스, 여행, 축제, 공연, 로컬맛집

최종편집 : 2026.02.2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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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1인당 30만원 지급… 곡성군 '전남형 기본소득', 1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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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1인당 30만원 지급… 곡성군 '전남형 기본소득', 10일부터

곡성군.jpg

 

곡성군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곡성군 전남형 기본소득을 오는 11월 10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곡성군 전남형 기본소득은 군민 1인당 30만 원이 지급되며 곡성심청상품권 형태의 선불카드와 모바일(착_chak) 상품권 두 가지 유형으로 지급되며, 신청·지급은 읍·면사무소와 모바일 두 가지 경로로 진행된다.

 

 

군은 군민들이 편리하게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일정을 단계적으로 운영한다.


먼저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읍·면 직원이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접수와 지급을 병행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 기간에는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이 불가하며, 이후 11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주민들이 직접 주소지 읍·면사무소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바일(착_chak) 상품권의 경우에는 오는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기준일(2025년 4월 3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군민이다.

 

기준일 이후 출생 신고된 아동을 비롯해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 국내 거소신고를 마친 재외국민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거주불명자나 전출자, 사망·말소자 등은 제외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일부 가맹점을 제외한 곡성심청상품권 가맹점 전반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이번 전남형 기본소득은 침체된 군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촘촘하게 안내하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은 지급 기간에 마을방송,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읍·면 창구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대상 누락과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곡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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