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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11.0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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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25일부터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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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25일부터 접수 시작

점포경영개선 등 4개 분야 지원사업
이달 25~29일 접수

장성군청 전경사진.jpg

 

장성군이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점포경영개선 지원 △점포임대료 지원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지원 4개 분야다.


점포경영개선 지원은 간판 설치, 도배, 장판 교체 등 영업장 개선이나 상품 포장재 등 홍보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체 비용의 50%를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2022년 8월 18일 이전에 개업해 3년 이상 영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점포임대료는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2022년 8월 17일 이후에 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이자 차액은 이자의 3%를 연간 200만 원까지 최대 3년 이내로 지원한다.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지원은 보증기간 신용보증보험 수수료를 3년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과 신용보증보험 수수료는 이전에 동일한 사업을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소상공인이라면 개업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단, 사전에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에 방문해 보증 가능 여부를 상담받아야 한다.

 

 

나주지점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면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1층에서 제공되는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출장상담 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올해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지원사업 접수는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장성군 인구경제실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살아난다”며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으로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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