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반값, 문체부 6천원 영화 할인권 450만 장 배포…25일부터 > 뉴스 | 로컬엠뉴스 빠른 지역뉴스와 농산어촌뉴스, 여행, 축제, 공연, 로컬맛집

최종편집 : 2025.11.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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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반값, 문체부 6천원 영화 할인권 450만 장 배포…2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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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반값, 문체부 6천원 영화 할인권 450만 장 배포…25일부터

30일 문화가 있는 날 중복 적용 시 1000원
CGV는 쿠폰, 작은극장은 현장 즉시 할인
9월 2일까지 요일 제한 없이 바로 사용

영화표 6000.jpg

 

영화 관람 활성화를 위해 전국 영화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입장권 6000원 할인권이 450만 장 배포된다.

 

할인권은 25일 오전 10시부터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Q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준비한 수량이 소진될 때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전국 영화관에서 동시에 할인권을 선착순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지역별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영화관별로 남은 할인권은 9월에 추가 배포 예정이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9월2일까지 영화관람 예매 시 요일 제한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하고, 이용처별 1인당 2매씩으로 제한된다.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외에도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 다양한 형태의 영화관에서도 할인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할인권 사용 방법에는 영화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대형 체인 영화관은 온라인에서 쿠폰을 내려받아야 하고, 1인당 최대 2매까지만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는 할인 적용이 되지 않는다.


반면, 독립영화관이나 작은영화관은 매표소에서 바로 할인 적용이 가능하며, 1인당 발급 수량 제한도 없다. 일부 영화관에서는 온라인 예매도 병행된다.


할인권은 7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할인 적용 이후에도 최소 결제금 1000원은 관객이 부담해야 한다.



참여 영화관 목록은 25일 영화진흥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가 있는 날',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 할인 등 기존에 적용되던 영화 가격 할인도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7000원 관람료에 6000원 할인이 적용돼 1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다.



이외에 제휴카드 청구할인은 카드사별 최소 결제금액 이상 결제조건을 갖출 경우 중복으로 적용되지만 통신사 멤버십 할인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사업은 내수 진작을 통한 민생회복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확보한 새 정부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 271억원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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