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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11.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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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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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하세요

11월 28일까지 신청
첫 주는 5부제 운영

부담경감크레딧.jpg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및 4대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을 지난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전기·가스·수도 공공요금과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을 신용·체크·선불카드에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또는 올해 연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고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매출액 기준은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신청은 오는 11월 28일까지로 ‘부담경감크레딧.kr’ 누리집에서 별도 제출서류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등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할 수 있다.


접수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8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크레딧은 신청할 때 등록한 카드에 대상자 확인이 완료된 이후 지급된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이다.



지급된 크레딧 50만원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 이후 잔액은 회수된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피싱 사이트를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정식 누리집을 통한 접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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