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햇빛·바람연금 군민 수익 배분 제도 구체화 > 뉴스 | 로컬엠뉴스 빠른 지역뉴스와 농산어촌뉴스, 여행, 축제, 공연, 로컬맛집

최종편집 : 2025.08.02 11:57
Today : 2025.08.03 (일)

  • 구름많음속초26.0℃
  • 구름많음24.8℃
  • 구름많음철원24.2℃
  • 구름많음동두천24.3℃
  • 구름많음파주23.8℃
  • 흐림대관령21.0℃
  • 구름많음춘천24.3℃
  • 천둥번개백령도25.2℃
  • 흐림북강릉26.1℃
  • 흐림강릉28.2℃
  • 구름많음동해26.6℃
  • 구름많음서울27.5℃
  • 구름많음인천27.2℃
  • 구름많음원주26.1℃
  • 구름많음울릉도26.1℃
  • 구름많음수원25.0℃
  • 구름많음영월23.0℃
  • 흐림충주26.0℃
  • 구름많음서산25.6℃
  • 구름많음울진25.1℃
  • 흐림청주28.5℃
  • 흐림대전27.8℃
  • 흐림추풍령24.6℃
  • 흐림안동26.7℃
  • 흐림상주26.5℃
  • 흐림포항27.7℃
  • 흐림군산26.5℃
  • 흐림대구27.3℃
  • 흐림전주27.2℃
  • 박무울산26.0℃
  • 박무창원26.6℃
  • 흐림광주26.0℃
  • 흐림부산27.7℃
  • 흐림통영26.2℃
  • 비목포26.6℃
  • 흐림여수27.4℃
  • 구름많음흑산도26.7℃
  • 흐림완도25.7℃
  • 흐림고창25.7℃
  • 흐림순천23.8℃
  • 흐림홍성(예)26.0℃
  • 흐림25.7℃
  • 비제주27.9℃
  • 흐림고산26.1℃
  • 흐림성산26.1℃
  • 비서귀포28.0℃
  • 흐림진주24.8℃
  • 구름조금강화23.4℃
  • 구름많음양평25.1℃
  • 구름많음이천24.3℃
  • 구름많음인제23.6℃
  • 구름많음홍천24.6℃
  • 흐림태백21.3℃
  • 구름많음정선군22.3℃
  • 구름많음제천23.3℃
  • 흐림보은24.8℃
  • 흐림천안24.6℃
  • 흐림보령26.6℃
  • 흐림부여25.9℃
  • 흐림금산25.6℃
  • 흐림26.0℃
  • 흐림부안26.3℃
  • 흐림임실24.1℃
  • 흐림정읍26.3℃
  • 흐림남원24.2℃
  • 흐림장수22.7℃
  • 흐림고창군25.2℃
  • 흐림영광군25.8℃
  • 흐림김해시26.8℃
  • 흐림순창군24.9℃
  • 흐림북창원27.8℃
  • 구름많음양산시26.4℃
  • 흐림보성군25.9℃
  • 흐림강진군25.3℃
  • 흐림장흥25.2℃
  • 흐림해남24.7℃
  • 흐림고흥24.9℃
  • 흐림의령군24.7℃
  • 흐림함양군24.6℃
  • 흐림광양시26.7℃
  • 흐림진도군25.1℃
  • 흐림봉화22.4℃
  • 흐림영주24.1℃
  • 흐림문경25.3℃
  • 흐림청송군23.8℃
  • 흐림영덕24.9℃
  • 흐림의성25.9℃
  • 흐림구미26.9℃
  • 흐림영천25.4℃
  • 흐림경주시25.5℃
  • 흐림거창24.0℃
  • 흐림합천25.6℃
  • 흐림밀양26.8℃
  • 흐림산청24.9℃
  • 흐림거제25.3℃
  • 흐림남해25.9℃
  • 박무26.9℃
기상청 제공
영광군, 햇빛·바람연금 군민 수익 배분 제도 구체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햇빛·바람연금 군민 수익 배분 제도 구체화

재생에너지 이익 군민과 공유 기준 규정

이은미 라이브투어.jpg

 

영광군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의 후속 조치로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안은 조례로 위임된 군민참여 수익 배분 기준, 이익공유발전소 지정·평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기본소득에 준하는 개발이익 공유 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집중했다.

 

 

주요 내용은 발전설비 인접 지역의 군민을 우대하는 참여유형과 지역별 투자비율 차등기준, 설비용량별 개발이익 공유 최소 행정구역 범위, 발전사업자의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신청 시 개발이익 공유 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규정했다.


또한,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한 협동조합 선정을 위한 군민조합과 예비군민조합의 조합원 구성 세부 요건,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협동조합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군민조합과 예비군민조합의 지정기간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군은 7월 16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영광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 참여제도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오는 30일에 전 군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용역 과업에 포함된 시행규칙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제도와 군민조합 지정 제도를 구체화하여 발전사업 군민참여 등을 통한 개발이익 공유를 실현함으로써, 영광군이 군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소득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