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01 15:34
Today : 2025.08.01 (금)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7월11일까지 도내 피서지 주변 음식점의 '불법 평상'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완주 운주계곡, 진안 백운동계곡 등 피서객들이 몰리는 도내 주요 계곡과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50여 곳이다.
단속 사항은 △불법 평상을 이용한 음식 제공 △무신고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식품위생 취급 기준 등이다.
특히 불법 평상을 펴고 음식을 제공하거나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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