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광양 도시개발’ 예정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뉴스 | 로컬엠뉴스 빠른 지역뉴스와 농산어촌뉴스, 여행, 축제, 공연, 로컬맛집

최종편집 : 2025.08.10 10:28
Today : 2025.08.10 (일)

  • 맑음속초25.9℃
  • 구름조금25.2℃
  • 구름조금철원25.6℃
  • 구름많음동두천26.2℃
  • 구름많음파주25.7℃
  • 구름많음대관령23.5℃
  • 구름조금춘천24.8℃
  • 맑음백령도25.1℃
  • 구름조금북강릉28.0℃
  • 구름많음강릉29.0℃
  • 구름많음동해26.7℃
  • 구름조금서울27.1℃
  • 맑음인천27.0℃
  • 맑음원주25.5℃
  • 구름많음울릉도26.3℃
  • 구름조금수원27.9℃
  • 구름조금영월24.5℃
  • 맑음충주25.2℃
  • 맑음서산27.3℃
  • 구름조금울진28.7℃
  • 구름조금청주26.4℃
  • 구름많음대전26.0℃
  • 구름많음추풍령23.7℃
  • 구름많음안동23.7℃
  • 구름많음상주24.3℃
  • 흐림포항25.5℃
  • 구름조금군산26.8℃
  • 구름많음대구25.3℃
  • 구름많음전주26.6℃
  • 흐림울산22.6℃
  • 비창원23.4℃
  • 흐림광주24.4℃
  • 비부산22.3℃
  • 흐림통영22.6℃
  • 흐림목포24.1℃
  • 비여수22.0℃
  • 구름많음흑산도26.4℃
  • 흐림완도27.6℃
  • 구름많음고창26.5℃
  • 흐림순천21.5℃
  • 구름조금홍성(예)27.5℃
  • 구름조금25.5℃
  • 비제주29.0℃
  • 흐림고산26.4℃
  • 흐림성산27.9℃
  • 비서귀포27.7℃
  • 흐림진주21.1℃
  • 구름많음강화26.6℃
  • 맑음양평24.8℃
  • 맑음이천25.0℃
  • 맑음인제23.8℃
  • 구름많음홍천22.8℃
  • 구름많음태백24.8℃
  • 구름조금정선군24.6℃
  • 구름조금제천23.8℃
  • 구름많음보은24.2℃
  • 맑음천안26.4℃
  • 구름조금보령27.9℃
  • 구름많음부여26.2℃
  • 구름많음금산25.2℃
  • 구름많음26.4℃
  • 구름많음부안26.9℃
  • 구름많음임실26.2℃
  • 구름많음정읍27.5℃
  • 구름많음남원25.9℃
  • 구름많음장수25.3℃
  • 구름많음고창군26.1℃
  • 구름많음영광군26.0℃
  • 흐림김해시22.6℃
  • 구름많음순창군25.2℃
  • 흐림북창원23.5℃
  • 흐림양산시22.5℃
  • 흐림보성군23.0℃
  • 흐림강진군24.8℃
  • 흐림장흥23.9℃
  • 흐림해남26.2℃
  • 구름많음고흥23.2℃
  • 흐림의령군22.2℃
  • 흐림함양군24.2℃
  • 흐림광양시22.1℃
  • 구름많음진도군24.7℃
  • 구름조금봉화24.1℃
  • 구름많음영주24.2℃
  • 구름많음문경25.4℃
  • 구름많음청송군26.1℃
  • 구름많음영덕24.0℃
  • 구름많음의성25.5℃
  • 구름많음구미25.5℃
  • 구름많음영천25.5℃
  • 구름많음경주시24.9℃
  • 구름많음거창25.7℃
  • 흐림합천24.1℃
  • 흐림밀양23.9℃
  • 흐림산청22.9℃
  • 흐림거제22.6℃
  • 흐림남해21.9℃
  • 비22.8℃
기상청 제공
전남도, ‘광양 도시개발’ 예정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도, ‘광양 도시개발’ 예정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광양읍 덕례리·도월리 일원 투기 방지 위해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광양 덕례 도월 도시개발사업 부지.jpg

 

전라남도는 ‘광양 덕례·도월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에 대해 7일부터 2028년 5월 6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국도2호선 우회도로 개통과 지리적 입지 여건을 통해 쇼핑·주거·교육·의료·문화 등 고품격 주택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2032년 준공을 목표로 4천4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6천 세대 약 1만 4천 명의 계획인구를 목표로 추진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면적이 주거지역 60㎡·상업지역 150㎡·공업지역 150㎡·녹지지역 200㎡·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에 광양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5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과도한 지가 상승을 억제해 덕례·도월 도시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남지역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점검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