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0 21:31
Today : 2025.05.11 (일)

  • 흐림속초14.0℃
  • 구름조금19.3℃
  • 구름조금철원18.9℃
  • 구름많음동두천20.1℃
  • 맑음파주19.2℃
  • 구름많음대관령13.1℃
  • 구름조금춘천19.3℃
  • 맑음백령도15.7℃
  • 흐림북강릉16.4℃
  • 구름많음강릉16.9℃
  • 구름많음동해15.9℃
  • 구름조금서울20.0℃
  • 맑음인천15.4℃
  • 구름조금원주19.3℃
  • 구름많음울릉도15.4℃
  • 맑음수원20.1℃
  • 구름조금영월18.6℃
  • 구름많음충주19.5℃
  • 맑음서산16.4℃
  • 구름많음울진18.7℃
  • 소나기청주17.4℃
  • 구름조금대전20.3℃
  • 구름많음추풍령18.7℃
  • 구름많음안동19.4℃
  • 구름조금상주20.7℃
  • 구름조금포항21.9℃
  • 맑음군산17.0℃
  • 흐림대구21.3℃
  • 맑음전주18.9℃
  • 구름조금울산18.5℃
  • 소나기창원18.4℃
  • 구름조금광주19.5℃
  • 맑음부산18.3℃
  • 구름조금통영16.8℃
  • 구름조금목포18.3℃
  • 맑음여수18.4℃
  • 맑음흑산도18.9℃
  • 맑음완도20.3℃
  • 구름조금고창17.1℃
  • 맑음순천19.0℃
  • 구름조금홍성(예)17.6℃
  • 구름많음17.0℃
  • 구름조금제주19.1℃
  • 구름많음고산16.5℃
  • 구름많음성산20.4℃
  • 구름많음서귀포17.3℃
  • 구름많음진주16.4℃
  • 맑음강화15.8℃
  • 구름조금양평19.3℃
  • 구름많음이천20.2℃
  • 구름많음인제15.8℃
  • 구름많음홍천18.8℃
  • 구름많음태백14.9℃
  • 구름조금정선군18.1℃
  • 구름조금제천18.1℃
  • 구름조금보은18.5℃
  • 구름많음천안20.7℃
  • 맑음보령15.6℃
  • 맑음부여18.5℃
  • 맑음금산19.4℃
  • 구름조금19.6℃
  • 맑음부안17.6℃
  • 구름많음임실18.1℃
  • 맑음정읍18.2℃
  • 구름많음남원15.6℃
  • 구름조금장수17.2℃
  • 구름조금고창군18.0℃
  • 구름조금영광군17.2℃
  • 구름많음김해시17.9℃
  • 구름많음순창군18.8℃
  • 흐림북창원16.0℃
  • 구름많음양산시18.4℃
  • 맑음보성군20.8℃
  • 맑음강진군20.0℃
  • 맑음장흥19.9℃
  • 맑음해남19.7℃
  • 맑음고흥20.6℃
  • 구름많음의령군4.6℃
  • 흐림함양군17.1℃
  • 구름많음광양시17.9℃
  • 맑음진도군17.2℃
  • 구름조금봉화17.1℃
  • 맑음영주18.7℃
  • 구름많음문경19.8℃
  • 구름많음청송군19.1℃
  • 구름많음영덕18.1℃
  • 구름조금의성20.7℃
  • 구름많음구미21.2℃
  • 구름조금영천19.8℃
  • 구름조금경주시22.0℃
  • 구름많음거창18.3℃
  • 구름조금합천20.2℃
  • 흐림밀양14.9℃
  • 흐림산청16.0℃
  • 맑음거제16.3℃
  • 구름많음남해18.1℃
  • 구름많음18.7℃
기상청 제공
전남도, ‘광양 도시개발’ 예정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도, ‘광양 도시개발’ 예정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광양읍 덕례리·도월리 일원 투기 방지 위해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광양 덕례 도월 도시개발사업 부지.jpg

 

전라남도는 ‘광양 덕례·도월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에 대해 7일부터 2028년 5월 6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국도2호선 우회도로 개통과 지리적 입지 여건을 통해 쇼핑·주거·교육·의료·문화 등 고품격 주택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2032년 준공을 목표로 4천4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6천 세대 약 1만 4천 명의 계획인구를 목표로 추진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면적이 주거지역 60㎡·상업지역 150㎡·공업지역 150㎡·녹지지역 200㎡·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에 광양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5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과도한 지가 상승을 억제해 덕례·도월 도시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남지역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점검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