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0 21:31
Today : 2025.05.11 (일)
광주광역시는 1일 5·18기념재단, 1980년 5·18 당시 희생된 고(故) 조사천·고(故) 최미애 님의 유가족과 함께 스카이데일리의 허겸 기자, 조정진 대표, 스카이데일리 인터넷신문사(이하 피고소인)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금지) 혐의와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 혐의로 1일 광주경찰청에 고소했다.
5·18민주화운동은 광주시민들이 신군부의 국헌문란 행위에 맞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나선 정당한 시민항쟁으로, 역사적·법적 평가가 이미 확립된 사실이다.
피고소인들은 기사에서 “1980년 5월 21일 오후 계엄군은 실탄을 소지하지도 않았으며, 민간인을 총으로 쏠 수 있었겠느냐”, “조사천은 북한 특수부대의 총을 맞고 사망했다”, “최미애도 무장괴한에 의해 사망했다” 등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재했다.
이같은 주장은 정부의 여러 차례 공식 조사 결과와도 명백히 배치된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비롯해 검찰,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등에서는 조사천 씨와 최미애 씨의 사망이 계엄군의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2024년 종합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다시 한번 명시됐다.
피고소인들은 지만원 씨의 ‘북한군 개입설’ 주장을 기반으로 신원 불명의 계엄군과 탈북자 증언 등을 덧붙여 왜곡된 주장을 지속적으로 유포해왔다. 이는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 대한 2차 가해로 직결되는 행위다.
최기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은 “피고소인에 대한 고발은 이미 2024년 1월 이루어졌고, 서울강동경찰서 수사 결과 지난 3월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고 설명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 사건에 대해 허위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희생자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이같은 왜곡을 막기 위한 헌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번 고소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지키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시민의 명예훼손을 방지하는 데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 5·18기념재단 및 변호사 단체와 협력해 앞으로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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