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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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에서 40여 년간 이어져 온 '꽃사슴과의 전쟁'이 마침내 종식될 전망이다. 과도한 번식으로 생태계를 파괴하고 농작물 피해를 유발해 온 외래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예정이며, 가축 유기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무단 유기된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 개선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권고했다. 이에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1950년대 이후 경제적 및 전시 목적으로 수입된 꽃사슴은 일부가 야생으로 유기된 후 천적 없이 빠르게 번식했다. 특히 안마도에는 1980년대 중후반 유기된 10여 마리의 꽃사슴이 급증하여 현재 937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고라니 전국 평균 서식 밀도의 약 23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굴업도 역시 178마리의 꽃사슴이 서식하며 심각한 밀도 과잉을 보이고 있다.
꽃사슴은 왕성한 번식력으로 인해 초본류, 열매, 나무껍질 등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워 자생식물을 고사시키고 식생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뿐만 아니라 고라니, 산양, 노루 등 토종 야생동물과의 먹이 및 서식지 경쟁을 유발하며 고유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안마도에서는 최근 5년간 약 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꽃사슴이 사람에게 질병을 옮길 수 있는 진드기의 주요 숙주라는 점이다. 환경부가 안마도, 난지도, 굴업도 등에서 채집한 진드기 시료 25점 중 22점에서 리케차 병원체가 확인됐다. 리케차 감염 시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을 유발하며 심할 경우 폐렴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에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지자체의 포획 허가를 받아 제한적인 포획이 가능해진다.
한편, 가축 유기로 인한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현재 국회에는 가축 유기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그동안 명확한 규정 부재로 방치돼 온 문제들이 국민권익위의 조정과 두 부처의 협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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