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10 10:28
Today : 2025.08.10 (일)
전라남도는 민생안정 차원으로 조기 지급한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농어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서 2024년 1월 1일 이전 계속해 전남에 주소를 두고,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농·어·임업에 종사하는 도민이다.
다만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천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부정수급자,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농어업인에게 농가당 60만 원씩 시군 여건에 따라 지역화폐, 선불카드, 제로페이 등으로 지급한다.
읍면동서 접수하며, 이번 추가 신청한 농어민은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해 봄철 농번기에 활용하도록 5월 중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민생안정을 위해 조기 지급된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가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수급요건을 갖췄지만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이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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