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0 21:31
Today : 2025.05.11 (일)
학생 수 감소로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폐교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공간으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18일, 지방자치단체가 폐교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폐교 공표부터 대부·매각에 이르는 전반적인 행정 절차와 적용 법규를 명확하고 쉽게 안내하는 지침서다. 2024년 기준 전국 누적 폐교는 3천955개에 달하지만, 활용된 사례는 979개에 불과하며 367개는 아직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폐교 활용은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폐교활용법)’에 따라 교육용 시설 등 6가지 용도로 우선 활용되어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공유재산인 폐교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수의 계약을 통한 대부·매각 및 무상 대부가 가능해 신속한 공익사업 추진이 가능했지만, 현장에서는 법령 해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로 ‘폐교활용법’이 적용되어 왔다. ‘폐교활용법’ 적용 시에는 5년 이상 미활용되고 교육청의 3회 이상 공고에도 대부·매수자가 없을 경우에만 지자체의 무상 대부가 가능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공유재산법’과 ‘폐교활용법’ 적용 관계 명확화 ▲폐교 활용 절차 등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상세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폐교활용법’의 특례 규정은 우선 적용하되, 특례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법’을 따르도록 명확히 하여 법 적용의 혼란을 줄였다. 또한, 폐교 공표와 동시에 활용 계획에 대한 지역 의견 수렴 및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하여 폐교 활용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폐교를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창업 공간, 문화 시설, 공공 체육 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활용 방법으로는 교육청 자체 활용, 회계 간 재산 이관, 대부, 처분(매각·교환·양여) 등이 있으며, 각 방법별 적용 법규와 절차가 그림으로 제시되어 이해를 돕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제도개선 워크숍’을 개최하여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연말에는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폐교 활용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할 계획이다.
교육부 소은주 책임교육정책실장 전담직무대리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폐교재산의 활용도가 높아져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으며, 행정안전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공유재산이 지역과 주민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폐교들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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