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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 접수…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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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 접수… 50만원 지급

3월 10일부터 28일까지 접수

정읍시청 전경.jpg

 

정읍시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을 3월 10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이번 지원금은 매출 감소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장이 모두 정읍시에 있으며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매출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법인의 경우 공동대표 1인에게만 지급된다.


단, 2024년 매출액이 없는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휴·폐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정읍시에서 정한 업종인 태양광발전업과 전자상거래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정읍사랑상품권 50만원으로 지급되며, 신청자의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한 후 5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3969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19억 8450만원의 안정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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