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1.28 16:03
Today : 2026.01.29 (목)

영동군이 1인당 5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 첫날부터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군은 26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역 소비 촉진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동군에 따르면 이날 영동읍사무소를 비롯한 각 읍·면사무소에는 신청을 위한 군민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정영철 영동군수는 현장을 찾아 접수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선불카드 이용 방법을 안내했다.
지원 대상은 지급기준일인 1월 1일 기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군민이다.
기간 중 출생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영동군에 거주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외국인의 경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지급된다.
신청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세대주가 대표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군은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운영한다. 신청은 2월 27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지급된 지원금은 영동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수령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미사용 금액은 환불되지 않는다. 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이며, 영동읍 외 면 지역에서는 하나로마트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신속하고 공정한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지원금이 군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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